사회적 기업의 이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전 학습' 강의에 다녀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 낯설지 는 않지만 잘 아는 것도 아닌. 2010년 초반 쯤 행궁을 거닐다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대표들의 넋두리 얘기를 듣고 그 때 인식이 확하고 들어왔다. 대화내용은 '그거하면 겉보기만 그럴듯해보지 돈도 안 되고 피곤..' 그 시기는 행궁이 모습을 갖춰가던 시기였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사회적 기업의 이해를 돕는 강의가 열린다고 올라와 신청했다. 센터 위치가 생각보다 가깝게 자주 운동다니는 서호공원 옆 전농촌진흥청 건물에 있어서 걸어갔다. 강의실에는 총 12명 정도 인원이 출석했고 남자 참여자는 30% 비율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구상중인 시민이 주된 구성원으로 모였는데 연령대와 하는 일은 모두 달랐어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직업적 환경을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란 목표에 맞게 연결고리를 꿰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참석한 것 같았다. 

 

 

 

 

[강의시간 총 3시간]

-사회적기업이란?(재단)

-사회적기업 설립 인·지정요건 설명과 사례(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사회적기업 실제 운영 사례(1015company)

 

강의 첫 시간에는 사회적기업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설명과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뒤, 두번째 시간에는 사람과세상에서 나온 선생님께서 사회적기업 설립 인지정요건과 사례를 풀어주셨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 사회적기업을 운영중인 대표님이 나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두 및 문제의식

산업화와 경제위기 거치며 불평등 양극화 현상 고도화→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빈곤근로층 발생정부와 기업 단위에서 수용의 한계맞이정부이슈 대체재로 협동조합같은 시민단체 역량이 요구됨복지 사각지대의 불균형을 메꾸기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의 필요성 대두시스템화하여 생태계 구축하는 노력이 화두로 떠오름

 

*사회적 기업이란?

-혁신적인 수단이나 방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조직.

 사회적가치 추구(공익):봉사단체,NGO 등/ 경제적가치 추구(사익):주식회사,기업 등

-취약계층에게 ①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②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요건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7조,8조)

-인증:어떠한 문서나 절차가 적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

 

*기업도 사회공헌 하는데?

회사 정관에 기록돼있는 설립 '목적'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복지기관: oo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인류는 한 가족임을 자각케 하며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인류의 이상 세계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이윤)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oo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지만 마케팅·경영의 일환으로써 그것을 행하는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일례로 대기업·공공기관은 2.7%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의무화돼있지만 효율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방침으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실태이므로 사회적 목적과 괴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에 대한 의무는 트렌드로 흐르고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및 요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준비단계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1.기초 상담 및 컨설팅

2.지정신청 공고 및 확인

3.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4.신청서류 제출

5.현장 실사

6.심사 진행

7.결과 발표 및 지정서 교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 기업

1.기초 상담 및 컨설팅

2.지정신청 공고 및 확인

3.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4.신청서류 제출

5.현장 실사

6.심사 진행

7.1차 심사(기초지자체, 시심사)

8.2차 심사(경기도, 도심사)

9.결과 발표 및 지정서 교

 

→현장실사까지는 과정이 똑같지만 지역형에서는 두가지 절차가 추가된다. 심사단계에서 각 도처 심사위원에게 심문을 받아야하므로 대표의 역량과 커뮤니케이션하는 PT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내용은 좋아도 언변이 딸려 어필하지 못해 탈락하거나, 컨텐츠는 약간 부실해도 화술이 좋아 통과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간혹 심사장에서 너무 긴장해서 벌벌 떨며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대표님이 있다는데 어쨌거나 기발한 아이템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십분 환영이라고 했다. 무슨일을 하든 유려한 언변능력이 일을 판가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 같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법인)를 갖출 것. 개인사업자 불가. 가족,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독립성 여부 판단.

2.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상 사회적 목적을 규정(규정만 잘 해놓으면 됨)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서 심사(실적은 크게 무의미, 향후 계획 어필하며 공들여라).

 ①일자리제공형: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를 고용중이어야 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30%이상.

 ②사회서비스제공형: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③혼합형:취약계층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비율 각각 20%이상

 ④지역사회공헌형

  가형:지역 인적물적자원 활용 목적. 지역거주 취약계층 또는 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비율 20%

  나형:지역사회문제 해결이 목적. 조직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다형:사회적 목적 추구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목적. 조직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⑤창의혁신형: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실현이 목적. 객관적인 실적 계량화가 어려움(문화공헌 등)

3. 영업활동 수행&이윤의 재투자

영업활동(≠매출)을 수행중일 것.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조직 해산 시에도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point.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원의 의견통일도 중요하고 애초에 이런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 기업 설립해서 개인적으로 기부·봉사하는 게 나을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4. 노동관계법령 준수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불가.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수료증 발급, 1년 이내 대표자의 이수실적만 인정)

5. 서류 체크리스트

6. 지정제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1년간 신청 제한(재정비 기간 부여), 지정 만료 3년 지나지 않은 기업, 여러 사업체 대표자의 독립성 여부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지정요건이 갈수록 많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진입은 쉽게 하되 감시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조율과정에 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인증 계획 공고(상시접수)

2.상담 및 컨설팅

3.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4.신청서류 제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람과세상/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5.현장 실사(두 달마다)

6.인증심사 소위원회(대표자 대변 면담)

7.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8.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상시접수로써 홀수달 20일, 짝수달 말일로 제출기한이 다르고, 현장실사를 두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제출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서류접수시 진흥원은 제출기한에 얄짤 없으니 반드시 엄수하란다. 6번 단계에서는 사람과세상 직원이 대표를 대변에 심사단에 어필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해두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도움된다고 했다. 직원이 꼬치꼬치 캐묻는 것에 불쾌해하는 대표님이 있다며..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영리조직은 본·지점 통합 실적으로 신청, 비영리조직은 지부·지회는 포함하지 않음(사업자등록증 있는 곳만).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영업활동 기간:법인설립일자) 중일 것.

-일자리 제공형:신청일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금

-고용보험 적용 제외: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한 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 

3. 사회적 목적 실현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의 활동내역을 평가함,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기준.

 ①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근로자 30%이상. 근로자 수 3명 이상, 괜찮은 일자리(비정규직, 잡급은 10%범위내 인정) 제공할 것, 6개월 동안 고용조정 사실(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없을 것.

 -고용비율 산정:6개월 전체 평균

 -취업애로계층(증빙어려운 중증장애인,노숙자,도박알코올중독자,갱생보호대상자등)을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가능, 취약계층 자격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경단녀,저소득자,장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당시 대상자이면 사회적기업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취약계층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가 가장 정확한 편. 청년,경단녀는 고용촉진장려금(내일배움,취성패참여 기록) 지급대상자

 ex)일렉콤,성남만남돌봄센터(고령자고용)

 ②사회서비스제공형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범위 판단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P,Q,E,R,N,S,T,A 중 하나의 업종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서비스),돌봄상담사회적협동조합(아동),홀더맘 심리언어발달센터(청소년)

 ③혼합형(가장 어렵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서비스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따로 따로 갖춰서 제출

 ex)실버영화관 명화극장(문화소외 노인참여,노령자고용),주무르는 수요리방(요리와 수학교육접목, 경단녀여성 강사고용)

 ④지역사회공헌형

 -가형: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 지역거주 취약계층 또는 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비율 20%이상.

 -나형:(내가 나서서)지역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발전위한 고유의제 설정할 것 

 -다형:사회적목적 추구하는 조직에 마케팅,자금,컨설팅 지원하는 경우

 ex)시흥장독대(시흥=연꽃유명,제조원→고령자,시유휴지 활용)

 ⑤창의혁신형

 -증빙이 어려운 단점. 객관적인 실적을 참고자료로 증빙해야 함(기록은 모두 모아두라)

 ex)드림위드앙상블(발달장애인 역량고취후 고용,장애인 인식개선,뚜렷한 비지니스모델로 단박에 인증 성공),마리에뜨(디퓨저사업,미혼모학생돌봄,제조업,증빙의 애매함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다가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허가받았다고)

3.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대표,서비스 수혜자,지역사회 구성원 등(3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6개월 간 최소 1회,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노무비가 3천만원이라면, 영업활동 수입(매출액)은 1500만원 이상일 것(수입이 50%이상이면 됨)

5. 정관 필수기재 사항

6. 이윤의 재투자: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지원제도에 관해서 '사회적기업≠무조건 100%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잘 알아보라고 했다.


<사회적기업 실제 운영사례>

수원 남문 쪽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여자대표님의 이야기. 결혼 후 경력단절여성이 된 대표님은 무얼할까 고민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모두에게 친숙한 연결고리인 '빵'을 사업아이템으로 선정했고, 같이 제과제빵을 배우는 동료를 섭외해 상호보완되는 파트너를 얻는다. 디자인을 전공한 장점을 활용해 손수 디자인작업에 참여하고, 모험성 대출없이 가진 것에서 소소하게 빵집을 꾸렸다고 한다.

 

초창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설프기 짝이없게 허술하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엔 자립으로 벌이할 정도인 나를 위해, 그 다음엔 직원과 함께 이로울 수 있는 우리를 위해, 기반을 갖출수록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해 범위를 넓혀가며 사업을 확장·발전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듯이 한걸음 한걸음 점진적으로 성장한 족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식빵은 지동의 지역특성을 살려 미나리효소를 결합해 개발했고, 보다 유통기한에서 자유로운 식빵러스크를 모아 매장납품용으로도 활용한다고 했다. 또한 입점한 청년몰에서 마음맞는 대표님들과 합심해 교동에 함박스테이크집을 공동대표로 개업, 봄이면 경기도청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기때문에 매출을 기대중이라고 했다. 사업체가 늘어나며 바쁘지만 청년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져진 기반을 발판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성중인데 현재 온라인 유통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장을 설립해 제조부터 납품, 유통, 일터제공과 교육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삶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질문타임엔 역시 사람들이 가장 궁궁해하는 수입관련 문의가 주를 이뤘다. (질문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걸 보고 어떻게 질문하느냐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대표님은 사업 3년차가 되자 이제야 조금 돈을 어떻게 버는지 감을 잡겠다는 말을 했다. 강의 들으며 느낀점은 혼자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다. 성장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란 인연(팀웍)을 만나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 한발 한발 나아가다보면 그 환경으로부터 마음맞는 파트너를 만나 뜻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이니 매출이니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일같다. 이런 사례담 들어보면 저마다 규모와 스토리는 달라도 '사람과의 만남'이란 공통점이 보인다. 언젠가 나도 이상이 맞는 인연과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꽃피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근 몇 년간 직접 복지 혜택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책을 활용해본 소감은, 복지사업과 정책이 좋은 목적을 갖고있다해도 아직은 여러모로 실험적용중인 걸음마 단계인 활동이 많다는 생각이었다. 표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 제공자와 사용자 서로가 개척자 집단 혹은 시기. .. 아이디어와 재주 가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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